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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6

게임상에서 1:1채팅으로 패드립에 대한 신고

게임상에서 저에게 1:1 또는 귓속말로 패드립을 날린 상대에게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공연성이 없어서 성립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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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는 닉네임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연성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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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에서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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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우 변호사입니다.

    지지라이님의 질문은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는데, 공연성은 1대1 채팅만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패드립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러한 채팅을 반복 전송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질문하신 내용상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하신다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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