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 1:1채팅으로 패드립에 대한 신고
게임상에서 저에게 1:1 또는 귓속말로 패드립을 날린 상대에게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공연성이 없어서 성립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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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는 닉네임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연성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에서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우 변호사입니다.
지지라이님의 질문은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는데, 공연성은 1대1 채팅만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패드립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러한 채팅을 반복 전송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질문하신 내용상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하신다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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