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우 변호사입니다.
지지라이님의 질문은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는데, 공연성은 1대1 채팅만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패드립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러한 채팅을 반복 전송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질문하신 내용상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하신다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