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압류신청 결과 인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주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법원으로 부터 승소결과를 받았습니다. 승소후 매달 30만원씩 갚는다고 하길래 돈을 한번 보내고 더 이상 보내지 않아 통장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결과 법원에서는 인용이라는 결과처분이 되었다고 법원 홈페이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압류된 제3채무자 은행의 채무자예금채권을 추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으로부터 승소결과와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것이 상황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압류라면 해당 은행에서 진술서를 보낼텐데 그 것을 보고 잔액을 확인하신 뒤 추심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을 함께 하여 금융기관에 출금을 직접 하시거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의 강제집행 집행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다면, 해당 명령을 근거로 해당 계좌를 대상으로 추심권한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