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압류신청 결과 인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주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법원으로 부터 승소결과를 받았습니다. 승소후 매달 30만원씩 갚는다고 하길래 돈을 한번 보내고 더 이상 보내지 않아 통장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결과 법원에서는 인용이라는 결과처분이 되었다고 법원 홈페이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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