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법원으로 부터 승소결과를 받았습니다. 승소후 매달 30만원씩 갚는다고 하길래 돈을 한번 보내고 더 이상 보내지 않아 통장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결과 법원에서는 인용이라는 결과처분이 되었다고 법원 홈페이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으로부터 승소결과와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것이 상황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압류라면 해당 은행에서 진술서를 보낼텐데 그 것을 보고 잔액을 확인하신 뒤 추심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