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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향고래284
조용한향고래284
23.08.15

전세계약 묵시적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반전세 계약으로 살고 있었고 작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계약만료 일주일전 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월세를 올리겠다하여 월세 인상에는 동의해 주었지만 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보텅 묵시적 연장은 계약만료일 6개월부터 1개월전까지 주인이 연락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질문이 있습니다

1.그럼 제 경우는 묵시적연장에 해당이 되나요?


2. 월세 인상한 금액을 주인에게 입금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고 월세 인상만 임차인이 동의를 한 경우는 묵시적 연장인지 상호 동의한 재계약이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주인은 계약만료일 6일전 연락을해서 월세를 인상한 경우)


3.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다고 통보하게 되면 3개월후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는건 알고 있는데 3개월이후 이사갈 때 임대인의 복비는 이 상황에서 임차인이 지불해야하나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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