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2월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요.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준비해야 할 서류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계약의사가 없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고 본인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근무를 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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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2년을 초과하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예: 주 5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 사측의 연장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계약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근로자 측에서는 근로계약서 정도가 되겠으며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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