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요.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준비해야 할 서류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