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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yeong
Xeyeong23.11.15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2월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요.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준비해야 할 서류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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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계약의사가 없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고 본인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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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근무를 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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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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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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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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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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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2년을 초과하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예: 주 5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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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 사측의 연장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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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계약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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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근로자 측에서는 근로계약서 정도가 되겠으며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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