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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큰고니168
안녕하세요.
현재 집을 비워주는 시기와 새로 입주할 곳의 시기가 맞지 않아 1주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10일 : 현 거주지 전세 만기로 인해 비워줘야함
17일 : 이사갈 곳의 잔금일자(매매)
한 달정도 단기 월세를 계획하고 있는데, 단기 월세도 전입신고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 따라서 단기 월세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단기 월세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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