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집을 비워주는 시기와 새로 입주할 곳의 시기가 맞지 않아 1주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10일 : 현 거주지 전세 만기로 인해 비워줘야함
17일 : 이사갈 곳의 잔금일자(매매)
한 달정도 단기 월세를 계획하고 있는데, 단기 월세도 전입신고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 따라서 단기 월세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단기 월세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