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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랑이99
깜찍한호랑이99
24.04.12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민사 진행이 가능한가요???

일년정도 근무하고 두달 전 퇴사했습니다.

그 후 휴게시간 미부여와 기타 등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사장을 신고했는데 자기가 제 편의를 다 봐줬는데 법적으로 신고했다며 자기는 자료 제출하면 끝난다고 민사 진행하겠다는데 이게 민사로 진행해서 문제가 되나요??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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