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정도 근무하고 두달 전 퇴사했습니다.
그 후 휴게시간 미부여와 기타 등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사장을 신고했는데 자기가 제 편의를 다 봐줬는데 법적으로 신고했다며 자기는 자료 제출하면 끝난다고 민사 진행하겠다는데 이게 민사로 진행해서 문제가 되나요??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진행가능한 민사소송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진행이 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로 어떠한 내용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각 입증이 가능한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