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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족제비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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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종료 통보를 계약서 상에서의 1달이 아닌 15일 전에 한다면 자동으로 계약 갱신?

원룸 계약 종료 통보를 계약서 상에서의 1달이 아닌 15일 전에 한다면 자동으로 계약 갱신되나요?

-원룸 1년 계약 했었는데, 계약서 상에는 계약 종료 1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15일 전에 했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1년 살아야 하는 건가요?

1년 안산다면 최소 3개월동안 월세를 내고 살아야 보증금 500을 준다는데 맞나요?

서울은 원래 이런 건지, 15일 늦었다고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결법도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묵시력 갱신이 된 경우이므로 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법적으로는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고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더라도 위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어 계약 해지를 전달하여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 사이에는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당사자 쌍방을 보호하고 조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사안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