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계약 종료 통보를 늦게하는바람에 자동 갱신되어 3개월 더 살게 된 경우 3개월보다 빨리 나가려 한다면 복비는 임차인이 전부 내야하나요?
원룸 계약 종료 통보를 늦게하는바람에 자동 갱신되어 3개월 더 살게 된 경우 3개월보다 빨리 나가려 한다면 복비는 임차인이 전부 내야하나요?
-원룸 1년 계약 했었는데, 계약서 상에는 계약 종료 1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15일 전에 통보하는바람에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3달 더 살게 되었습니다.
-3.1일이 본래 계약일인데 자동 갱신되어 6.1일까지 거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6.1일 전에 나가고자 한다면 현재 2월 말부터 6.1일까지 발생되어지는 복비는 임차인인 제가 전부 내야 하나요?
>>갱신된 기간인 3.1일부터 6.1일까지 산다면 복비도 안내고 보증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갱신된 기간인 3.1일부터 6.1일까지 산다면 해당 기간동안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와도 문 안열어줘도 되나요?
원룸 거주하며 이런적이 처음이라 질문이 많습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