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계약 종료 통보를 늦게하는바람에 자동 갱신되어 3개월 더 살게 된 경우 3개월보다 빨리 나가려 한다면 복비는 임차인이 전부 내야하나요?
원룸 계약 종료 통보를 늦게하는바람에 자동 갱신되어 3개월 더 살게 된 경우 3개월보다 빨리 나가려 한다면 복비는 임차인이 전부 내야하나요?
-원룸 1년 계약 했었는데, 계약서 상에는 계약 종료 1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15일 전에 통보하는바람에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3달 더 살게 되었습니다.
-3.1일이 본래 계약일인데 자동 갱신되어 6.1일까지 거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6.1일 전에 나가고자 한다면 현재 2월 말부터 6.1일까지 발생되어지는 복비는 임차인인 제가 전부 내야 하나요?
>>갱신된 기간인 3.1일부터 6.1일까지 산다면 복비도 안내고 보증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갱신된 기간인 3.1일부터 6.1일까지 산다면 해당 기간동안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와도 문 안열어줘도 되나요?
원룸 거주하며 이런적이 처음이라 질문이 많습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중도해지부터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나가려고 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고 임대인이 합의조건으로 복비요구한다면 이를 수용해야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조건 변경이나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복비를 지급할 의무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
3.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왔을때 보여주는 것은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만한 임대차계약 종료를 위해서는 협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 안 들어오면 보증금 못준다고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문에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기재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복비 부담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다만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건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가 불가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제시하는 복비 부담이라는 조건에 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복비 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복비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면 계약을 중간에 종료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면 복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인데 복비부담을 요구할 근거가 없게 됩니다.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그 전에 퇴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거주하다가 계약 해지 3개월 경과 후 퇴거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건 아니나, 거주기간에도 신규 임차인을 위하여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부동산 협조를 거부하는 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