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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유순한왕도마뱀
모레도유순한왕도마뱀

이 경우 자취방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년 2월 15일 대학 진학으로 인해 원룸 자취방을 1년 계약하였고 계약서상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그 안에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집에 곰팡이 문제가 생겼고 집주인께 얘기하니 곰팡이를 다 제거해주시긴 하셨는데, 혹시 모르니 아래층의 방으로 옮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래층의 방이 현재 도배를 진행하고 냄새를 빼는 중이라 일주일 후에 옮겨주겠다 하셔서 오늘 아래층 방을 보고 왔는데, 집 구조도 다르고 내키지 않아 그냥 중도 해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계약서 내용대로 저를 대체할 사람을 구해와야만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보통 대학교 근처 원룸들은 2월쯤 개강하기 전 시즌에만 방을 내어놓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는 이상 중도해지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옮겨주기로 한 방의 구조가 제가 보고 계약한 방의 구조가 아니고 첫 자취에 이런 일을 겪게 되어서 최대한 방을 빨리 빼고싶은데, 이런 경우 집주인이 곰팡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신 경우라 제가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법적 도움을 받고자 올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약정한 중도해지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계약위반도 없어 보여 그 외 다른 해지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방을 옮겨주겠다고 하신 것으로 보면 기존 방에서는 거주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미 임대인이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며, 설사 다른 방으로 옮겨주신다고 해도 질문자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그 선택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해지를 더 강력하게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대인이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나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