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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종다리283
영험한종다리28323.10.12

최저임금 계산과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월-토 총 46.5시간을 근무하는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휴일 휴무)

연장 추가근로수당같은것은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저곳 계산기를 활용해도 시간이 다 다르게 나와서 정확한 계산법이나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ㅠ.ㅠ

또한

직원의 연봉을 매년 일정 금액씩 올려주었는데 이 금액이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후에 계산해서 지급을 해주면 문제없을까요? 모자라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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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6.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90,5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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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토 각 몇시간을 근로하는지 알아야 주휴수당을 몇 시간 기준으로 잡을지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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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2,278,040원으로 계산됩니다.

    임금이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소급해서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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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뒤는게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면 처벌받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6.5시간 근무를 한다면 46.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278,0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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