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과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월-토 총 46.5시간을 근무하는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휴일 휴무)
연장 추가근로수당같은것은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저곳 계산기를 활용해도 시간이 다 다르게 나와서 정확한 계산법이나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ㅠ.ㅠ
또한
직원의 연봉을 매년 일정 금액씩 올려주었는데 이 금액이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후에 계산해서 지급을 해주면 문제없을까요? 모자라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6.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90,5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토 각 몇시간을 근로하는지 알아야 주휴수당을 몇 시간 기준으로 잡을지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처벌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2,278,040원으로 계산됩니다.
임금이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소급해서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뒤는게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면 처벌받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6.5시간 근무를 한다면 46.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278,0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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