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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말벌172
섹시한말벌17220.12.17

사망 후 사망신고를 미루고 사망자의 명의로 금융거래?

사망 후 사망신고를 미루고 사망자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몇달정도 지속해야할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사망자 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여 사업자가 있는데
그 명의로 진행을 하던것은 마무리를 해야해서 ..

세금 계산서도 끊어야 하구요

문제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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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사망자의 명의를 위조한 것이 되어 사문서 위조죄, 기타 사문서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인장날인 등을 한 문서를 생성하는 것은 위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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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실을 숨긴고 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문서 작성의 경우에는 사문서 위주 및 동행사죄 등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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