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사망신고를 미루고 사망자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몇달정도 지속해야할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사망자 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여 사업자가 있는데 그 명의로 진행을 하던것은 마무리를 해야해서 ..세금 계산서도 끊어야 하구요 문제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사망자의 명의를 위조한 것이 되어 사문서 위조죄, 기타 사문서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인장날인 등을 한 문서를 생성하는 것은 위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실을 숨긴고 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문서 작성의 경우에는 사문서 위주 및 동행사죄 등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