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월급중 사우회 비용 반드시 내야하나요?
회사월급 중 사우회 명목으로 일정비율이 빠져나가는대요
이를 설명해주거나 가입하라고 말해준적도없는대..
반드시 가입해야하거나 반드시내야하나요?
그리고 이를 공지없이 걷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동의가 없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 일부를 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사/노무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미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우회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우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우회 가입 시 사우회의 회칙이나 규약 등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우회 가입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가입시키거나 사우회비를 공제할 수 없으며, 회사가 임의로 이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우회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품의 공제에 대해 근로자가 개별 동의를 하였거나 지급여부에 대해 거부 사실없이 상당기간 공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개별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를 하고 있다면, 전액불 임금지급원칙에 위반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우회와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사우회 가입자체를
강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