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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콘도르151
엉뚱한콘도르15123.11.08

사우회칙도 없고 사우 회장도 없으면?

회사에서 사우회비로 기본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는데 사우회 회장도, 회칙도 없고 총회도 하지않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입사한지 3년차인데, 사우회 회장도 누군지 모르고, 월급에서 사우회비는 기본적으로 공제해가는데 그돈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 서명과 동시에 사우회에 기본적으로 가입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나요?


회사 단톡방에 사우회장이 누구이고 사우회 총회는 왜 하지 않는지 문의를 했는데 아무도 답을 하지않아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보통의 경우엔 년 1회정도 회계 보고, 감사도 하고 총회도 해야하지 않나요?


10년 이상 회사 다닌 직원도 모르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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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에 사우회비 공제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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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우회라는 건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비를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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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실질이 없는 사우회로 인해 부당하게 급여 공제당했으면

    임금체불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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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사우회 가입 동의가 있더라도 사우회를 탈퇴하고 사우회비 공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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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우회가 운영되지도 않으면서 돈만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돈 자체를 회사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질문자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동료직원과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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