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입사 일은 22년10월4일 입니다
근로 시간은 화~금 주4회 입니다.
그리고 임금부분에서 월급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하여 익월10일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0월 1일 토요일 10월2일 일요일 10월 3일 개천절 입니다 그리고 10월4일 화요일 첫 출근 하여 주4회씩 10월 근로시간을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저 위에 항목 임금 부분에서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 하는것 때문에 3일 월급을 덜 받았습니다. 저는 근로시간을 다 채웠지만 3일을 덜 받은 부분은 어쩔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어차피 10월 1일부터 입사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은 10월 4일 입사한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10월분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작일을 10월 1일로 했다면 모르지만 4일부터 근로를 시작했으면 3일분에 대해서 못받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첫 입사일이 10월 4일이라면 회사에서 10월 4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일할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월~금 근무하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이번 5/2 입사한다고 치면
사실 5/1 월요일은 애초에 근로자의 날이라 출근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급여를 다 주지 않고
입사일 자체가 5/2이기 때문에 월급여를 일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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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에 입사일을 10.4.로 정한 때는 10.4.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므로 10.1.~3.동안의 임금 3일분은 일할계산하여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