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인들의 유언장같은 것도 저작권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위인들의 명언이나 유언장같은 것도 혹시 그들이 남긴 저서처럼 저작권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저작권이 있다면 몇년이나 유지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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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명언자체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언장의 경우 그 내용을 보아 단순 사실 관계의 나열인지 아니면 창작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물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은 저작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저작재산권은 현행저작권법상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유언장"도 인간의 사상을 글에 의해 표현한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 중 "어문저작물" 범위에 포함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의 보호대상 중 어문 저작물에는 편지, 일기 등도 포함됩니다.)
보호기간은 2013년에 개정이 되어서 "사후 70년" 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때 저작권이 발생하고, 실제로 사망한 이후에 70년까지 존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