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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제비107
1.언어심리치료센타입니다
2.18세미만
adhd지원되는 바우처로
치료비를
받는경우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3.자부담과
지원금으로
구분되서
비과세 구분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청호 세무사
DB증권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바우처 지급은 바우처를 지급받은 사람의
소득을 계산할 때 비과세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바우처를 통해 매출이 발생한 센터의 경우
정상적으로 일반과세매출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 시 과세/면세 매출인지 판단은
해당 ADHD 지원 바우처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발급되는 이용권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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