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중 관리비 인상이 가능한가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2월 8일 ~ 2022년 2월 07일까지 전세 계약을 하고
관리비는 5만원으로 특약 상항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이후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한 상태이고 2024년 2월 0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이 2022년 8월 초부터 관리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그 사유는 전기세와 물세, 물가가 오른다는 이유였습니다. 만약 안 올리면 방을 빼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문자나 통화기록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조정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적극적인 조정을 하지 않고
중개인은 차일피일 미루었며 임대인은 몇 차례 집에 찾아와 관리비 인상을 요구를 하였고
스트레스와 계약 유지를 해야겠다고 판단하여 2022년 10월부터 10만원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하고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4월까지 연장을 하면
추가적인 관리비 30만원과 중개 수수료까지 6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 중도 인상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2022년 10월 ~2023년 4월까지
총 7개월분 즉 35만 원을 차감할 수 있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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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비 인상이 안될 이유는 없을 것이고, 다만 관리비가 인상되는 데는 인상의 이유가 합리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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