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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목마른푸들141

목마른푸들141

1년차 회계연차 갯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10월04일에 입사하여 올해 23년10월04일에 1년을 채우고 현재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퇴사예정은 아니고 회계연차에 관한 글을 아무리 읽어도 잘이해가 되지않고 변수적인상황과 소수점까지 난무하니 너무복잡하여 질문을 남기게되었습니다.


3개월전까지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있음을 확인했었는데 코로나확진으로 인해 연차를 쓰려고하니 회계연차기준으로 바뀌었다며 연차수가 모자라다는 답변을받았습니다.


10월4일이 되기전 연차는 모두사용하여 0.5개인 상황에서 9월 개근을 하였기에 연차가 생겼을거라 생각하여 10월5일에 연차를 한번 사용하였고, 10월12일 올라온 근태현황글을 확인해보니 보유중인 연차는 4.7개였습니다. 12일 이후로 20일전까지 추가로 연차한번과 반차두번을 사용하여, 현재 아마 두개가 남은걸로 추정이되는데, 입사일기준으로는 1년을 초과했으니 15개를 가지고있는것일텐데 회사측에서는 회계연차수로 따지면 위에 적은 2개밖에 없는것이니 코로나로 인해 출근이불가한 5일중 3일은 무급으로 처리될거라 하여서 이건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는것인지 문의드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어야 합니다. 사례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2023년 10월 4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회사의 기준에 따라 23년 연차휴가는 15x3/12로 계산 및 발생하나,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과 무관하게 발생하기에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현재시점 기준 연차휴가는 총 14.75개(11개+3.75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