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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낙지153
친절한낙지15324.02.21

해당 직원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회계연도)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하고 있는데

①2023-03-13 입사한 직원이 2024-12-31일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24년 1월 1일에 발생되는 연차일수는 몇일인가요?

회계연도 계산기마다 다르게 나와서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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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2023. 3. 13. ~ 2024. 12. 31.까지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①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26일(=11일+15일), ②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23.5일(=11일+12.5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24. 1. 1.자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약 12.5일(=12.08...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계산기마다 다르게 나오지 않는데 어디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인지...12.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3.13.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01.01.에 약 1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제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2024.1.1.자로 1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자면

    2023.03.13 ~ 2023.12.31까지의 기간을 365일로 나누셔서

    15일을 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 재직일수(2023.3.13.~12.31.)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2024.1.1에 12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2023년 3월 13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 적용시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2.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시 1개월 개근에 따라 1개의 연차 발생을 별론으로 하고,

    24년 1월 1일에는 12.1개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