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하고 있는데
①2023-03-13 입사한 직원이 2024-12-31일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24년 1월 1일에 발생되는 연차일수는 몇일인가요?
회계연도 계산기마다 다르게 나와서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2023. 3. 13. ~ 2024. 12. 31.까지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①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26일(=11일+15일), ②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23.5일(=11일+12.5일)이며,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24. 1. 1.자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약 12.5일(=12.08...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계산기마다 다르게 나오지 않는데 어디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인지...12.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3.13.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01.01.에 약 1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제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2024.1.1.자로 1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자면
2023.03.13 ~ 2023.12.31까지의 기간을 365일로 나누셔서
15일을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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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 재직일수(2023.3.13.~12.31.)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2024.1.1에 12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2023년 3월 13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 적용시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2.1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시 1개월 개근에 따라 1개의 연차 발생을 별론으로 하고,
24년 1월 1일에는 12.1개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