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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페리카나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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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임금지연 중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현재 임금 지연이 1년 동안 60일이 넘은 상태 입니다. 이 싱태로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퇴사일 기준 1년내 임금 지연이 6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인건 알겠는데 휴직 기간이 사이에 들어가면 휴직기간은 제외인건지 포함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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