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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페리카나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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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 중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현재 임금 지연이 1년 동안 60일이 넘은 상태 입니다. 이 싱태로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퇴사일 기준 1년내 임금 지연이 6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인건 알겠는데 휴직 기간이 사이에 들어가면 휴직기간은 제외인건지 포함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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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에 2개월(9주) 이상 임금이 지연지급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지연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