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 중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현재 임금 지연이 1년 동안 60일이 넘은 상태 입니다. 이 싱태로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퇴사일 기준 1년내 임금 지연이 6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인건 알겠는데 휴직 기간이 사이에 들어가면 휴직기간은 제외인건지 포함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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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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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에 2개월(9주) 이상 임금이 지연지급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지연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