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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홍관조232
나른한홍관조232
22.11.22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수신차단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달 전쯤,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하도 급하다고 해서 조만간 차용증을 쓰자고 한뒤 3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2년 거치 후,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을 구두로 얘기했으나 녹취 등은 없습니다.

제가 연 8%복리로 시뮬레이션한 것을 카톡으로 보냈으나 읽기만 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동의한다 안한다 등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자기가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제 전화 및 카카오톡을 수신차단해버려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3천만원을 보낸 통장내역과 상대방이 확인했다는 카톡은 있습니다. 보냈다, 확인했다 정도여서 빌려준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빌려준 것입니다.

상대방 주민번호, 집주소는 알고 있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1. 상대방에게 차용증을 쓰자는 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요? 즉, 상대방에게 차용증을 쓰는 것을 요구할 수 있을지요?

2. 2년 거치를 구두로 약속했기 때문에, 한달이 지난 지금은 거치기간으로 보고 상대방이 차용증 작성을 거부할 수 있나요?

3. 상대방은 현재 제 연락처와 카카오톡을 수신차단한 상태라서 일체의 협의가 불가합니다. 사기 또는 다른 법률적인 조치가 가능할지요?

4. 제가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면, 오히려 제가 위법을 행하여, 역으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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