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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병아리39
신박한병아리3923.02.03

판결문 해석 부탁 드려요(간단함)

피고 ***,***,***,***,***은 백만원 밎 각 이에 대하여 2021.7.21부터 2023.2.2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이 각 부담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돈을 어떤 방법으로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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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에 나온 금액을 계산하여 상대방과 협의해 지급방법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상대방에 계좌번호를 요청하시어 받으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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