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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토끼152
잘난토끼15222.10.04

시간외수당20시간이 포함 되어있는데 공휴일도 시간외수당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현재 회사 특성상 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하는데요

위에 시간외근무(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공휴일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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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시간외근로수당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에 20시간까지 포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의 시간외근로가 20시간 이내라면 추가적인 수당을 요청할 수 없으나,

    20시간을 넘는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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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임금항목에 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포괄임금계약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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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올려주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았을 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해당 근로계약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공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월 20시간으로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시간만큼은 별도로 임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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