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올려주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았을 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해당 근로계약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공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월 20시간으로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시간만큼은 별도로 임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