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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토끼152
잘난토끼15222.10.04

시간외수당 공휴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현재 회사 특성상 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하는데요

위에 시간외근무(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공휴일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5인이상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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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시간외근로수당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에 20시간까지 포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의 시간외근로가 20시간 이내라면 추가적인 수당을 요청할 수 없으나,

    20시간을 넘는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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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임금항목에 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포괄임금계약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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