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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시간외근로수당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에 20시간까지 포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의 시간외근로가 20시간 이내라면 추가적인 수당을 요청할 수 없으나,
20시간을 넘는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임금항목에 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포괄임금계약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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