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임금항목에 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포괄임금계약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