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경찰서 경찰관 과잉진압 추석연휴
10월6일저녁 6시쯤 청량리 현대코아 찜질방 친한 형님이랑 술을 한잔해서 자러갔습니다. 사건발달은 형님이 모르는 다투고 있었고 저는 말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종료되고 다잘해결 되었는데 경찰관 이 도착해서 마찰이조금 있었습니다 저희는 공무집행 방해 경찰관 폭행 죄로 동대문경찰서에 잡혀가서 조사을 받았습니다 저는경찰관에게 반말을조금 하였고 경찰관이 체포하는과정에서 저는 왼쪽팔에 멍이들었고 같은간형님은 손가락 인대가 다쳤습니다 어떻게 해결 해야되아요.
결론 및 기본 입장
귀하의 사례는 경찰관이 현장 대응 과정에서 신체적 제압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했다면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를 벗어난 과잉진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 측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를 주장하고 있어, 쌍방 간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부상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국가배상청구 또는 형사상 폭행 혐의로 대응할 여지도 존재합니다.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판단 기준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 중일 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당시 귀하의 언행이 단순한 항의나 언성 상승에 그쳤다면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말이나 불만 표현은 사회통념상 폭행·협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체포의 필요성과 비례성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다면 경찰의 제압행위가 과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찜질방 및 거리 주변 영상 확보가 중요합니다.과잉진압 및 손해배상 가능성
경찰의 제압 과정에서 귀하의 팔에 멍이 들고 동행인의 인대가 손상되었다면, 이는 최소한의 필요성을 넘어선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폭행죄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가배상청구는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인정되며, 진단서·사진·진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대응 절차 및 조언
우선 의료기관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사건 당시 경찰의 신원·소속·시간대를 정확히 기록해 두십시오. 이후 동대문경찰서에 민원접수 또는 인권침해 진정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또는 검찰에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 시에는 진술을 신중히 준비하여 과잉진압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면 이에 대하여 해당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과잉진압에 대해 주장을 하시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진단되는 내용과 해당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에 입증을 할 수 없다면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해당 경찰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당한 공무집행이라는 걸 입증하기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