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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나무늘보2
터프한나무늘보223.01.0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2022년 9월 8일 입사자입니다.

2. 오늘 출근해서 보니 4.73의 연차가 생겼습니다.( 이건 아마 입사후 1년뒤에 생기는 15일 연차를 일할계산해서 준거같습니다)

3. 제가 만근 연차를 한번도 안써서 만근연차 3(11월1일,12월1일, 1월1일)개가 있어야합니다.

근데 만근연차 3개는 없고, 4.73개만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따로 안들어왔고요.

제가 알기론 1년미만 근로자의 만근연차는 근로후 1년뒤에 소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회사가 잘못 계산을 한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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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1에 생긴 4.73개외에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고 이것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사는 것은 맞지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으로 바뀝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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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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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팀에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된것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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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4.73일이 맞으며, 이와는 별개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023.1.2. 현재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는 7.73일입니다(3+4.73). 이 때, 3일의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9.7.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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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결근이 없다면 1년미만 기간에 대해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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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1월1일 기준4.7일은 맞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매월 8일마다 총 3일이 발생하였습니다. ( 2022.10.8 1일/ 2022.11.8 1일 / 2022.12.8 1일)

    인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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