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1. 21년도 8월 1일 입사자 이고 1년 채우고 퇴사 예정입니다.
7월에 못썼던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려하는데
만근시 한달에 연차 1개 발생하는거면 21년도 8월~12월, 22년도 1~7월까지 총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2. 제가 야간전담으로 일하고 있어서 계약서상 15~16일 근무고 나머지는 오프를 받는데 근무날 연차를 쓰고 정해진 오프날에는 계속 쉴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딱 1년 채우고 퇴사 시 최대 11개이고, 1년 1일 근무하면 최대 26개입니다.
근무일에 연차를 쓰시는 거고, 근무일이 없는 날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7.1.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사용대상으로 하므로 휴무일과 무관하게 사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1년도 8월 1일 입사자 이고 1년 채우고 퇴사 예정입니다. 7월에 못썼던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려하는데 만근시 한달에 연차 1개 발생하는거면 21년도 8월~12월, 22년도 1~7월까지 총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 총 11일입니다.
2. 제가 야간전담으로 일하고 있어서 계약서상 15~16일 근무고 나머지는 오프를 받는데 근무날 연차를 쓰고 정해진 오프날에는 계속 쉴수 있는걸까요?
>> 네,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며, 미리 정해진 오프일 갯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만근시 한달에 연차 1개 발생하는거면 21년도 8월~12월, 22년도 1~7월까지 총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 8월 1일까지 다니는게 아니라면 11일이 발생합니다.
2.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2021년 8월에 입사한 경우 올해 7월까지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3.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와 별개로 휴무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최대 11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결근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이에 따르게 될 것이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오프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7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라면 11일, 8월 1일까지 다니고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26일이 될것입니다. 오프날은 계속 쉴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1년도 8월 1일 입사자 이고 1년 채우고 퇴사 예정입니다.7월에 못썼던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려하는데
만근시 한달에 연차 1개 발생하는거면 21년도 8월~12월, 22년도 1~7월까지 총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21년 5일 / 22년 6일 발생합니다.
22년 8월1일 15개 발생합니다.
2. 제가 야간전담으로 일하고 있어서 계약서상 15~16일 근무고 나머지는 오프를 받는데 근무날 연차를 쓰고 정해진 오프날에는 계속 쉴수 있는걸까요?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아니라면 연차는 특정한 날 하루에 대해서 사용가능합니다.
정해진 휴무날도 쉴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1년도 8월 1일 입사자 이고 1년 채우고 퇴사 예정입니다. 7월에 못썼던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려하는데 만근시 한달에 연차 1개 발생하는거면 21년도 8월~12월, 22년도 1~7월까지 총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그 다음 날(예컨대, 8/1 입사한 경우 9/1에)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2. 제가 야간전담으로 일하고 있어서 계약서상 15~16일 근무고 나머지는 오프를 받는데 근무날 연차를 쓰고 정해진 오프날에는 계속 쉴수 있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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