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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말똥구리4
자비로운말똥구리422.06.11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1. 21년도 8월 1일 입사자 이고 1년 채우고 퇴사 예정입니다.

7월에 못썼던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려하는데

만근시 한달에 연차 1개 발생하는거면 21년도 8월~12월, 22년도 1~7월까지 총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2. 제가 야간전담으로 일하고 있어서 계약서상 15~16일 근무고 나머지는 오프를 받는데 근무날 연차를 쓰고 정해진 오프날에는 계속 쉴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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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딱 1년 채우고 퇴사 시 최대 11개이고, 1년 1일 근무하면 최대 26개입니다.

    • 근무일에 연차를 쓰시는 거고, 근무일이 없는 날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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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7.1.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사용대상으로 하므로 휴무일과 무관하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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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1년도 8월 1일 입사자 이고 1년 채우고 퇴사 예정입니다. 7월에 못썼던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려하는데 만근시 한달에 연차 1개 발생하는거면 21년도 8월~12월, 22년도 1~7월까지 총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 총 11일입니다.

    2. 제가 야간전담으로 일하고 있어서 계약서상 15~16일 근무고 나머지는 오프를 받는데 근무날 연차를 쓰고 정해진 오프날에는 계속 쉴수 있는걸까요?

    >> 네,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며, 미리 정해진 오프일 갯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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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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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만근시 한달에 연차 1개 발생하는거면 21년도 8월~12월, 22년도 1~7월까지 총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 8월 1일까지 다니는게 아니라면 11일이 발생합니다.

    2.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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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2021년 8월에 입사한 경우 올해 7월까지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3.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와 별개로 휴무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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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최대 11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결근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이에 따르게 될 것이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오프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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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7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라면 11일, 8월 1일까지 다니고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26일이 될것입니다. 오프날은 계속 쉴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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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1년도 8월 1일 입사자 이고 1년 채우고 퇴사 예정입니다.

    7월에 못썼던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려하는데

    만근시 한달에 연차 1개 발생하는거면 21년도 8월~12월, 22년도 1~7월까지 총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21년 5일 / 22년 6일 발생합니다.

    22년 8월1일 15개 발생합니다.

    2. 제가 야간전담으로 일하고 있어서 계약서상 15~16일 근무고 나머지는 오프를 받는데 근무날 연차를 쓰고 정해진 오프날에는 계속 쉴수 있는걸까요?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아니라면 연차는 특정한 날 하루에 대해서 사용가능합니다.

    정해진 휴무날도 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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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1년도 8월 1일 입사자 이고 1년 채우고 퇴사 예정입니다. 7월에 못썼던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려하는데 만근시 한달에 연차 1개 발생하는거면 21년도 8월~12월, 22년도 1~7월까지 총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그 다음 날(예컨대, 8/1 입사한 경우 9/1에)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2. 제가 야간전담으로 일하고 있어서 계약서상 15~16일 근무고 나머지는 오프를 받는데 근무날 연차를 쓰고 정해진 오프날에는 계속 쉴수 있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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