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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말똥구리4
자비로운말똥구리4
22.06.11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1. 21년도 8월 1일 입사자 이고 1년 채우고 퇴사 예정입니다.

7월에 못썼던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려하는데

만근시 한달에 연차 1개 발생하는거면 21년도 8월~12월, 22년도 1~7월까지 총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2. 제가 야간전담으로 일하고 있어서 계약서상 15~16일 근무고 나머지는 오프를 받는데 근무날 연차를 쓰고 정해진 오프날에는 계속 쉴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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