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1년도 8월 1일 입사자 이고 1년 채우고 퇴사 예정입니다. 7월에 못썼던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려하는데 만근시 한달에 연차 1개 발생하는거면 21년도 8월~12월, 22년도 1~7월까지 총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그 다음 날(예컨대, 8/1 입사한 경우 9/1에)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2. 제가 야간전담으로 일하고 있어서 계약서상 15~16일 근무고 나머지는 오프를 받는데 근무날 연차를 쓰고 정해진 오프날에는 계속 쉴수 있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