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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귀뚜라미172
풍성한귀뚜라미17223.03.22

1년미만 근무시 연차생성이궁금해요

1년미만 근무 한달 만근시 익월에 연차 1개 생성으로 알고있습니다

한달만근의기준이 일자기준일까요 시간기준일까요?

예를들어 9시출근 18시퇴근인직장에서 매 영업일 3시간 근무후 조퇴하였을 경우에도 결근이 없다면 다음달 연차생성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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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휴가에 관한 사항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하며, 개근의 요건이면 되는 것이므로 조퇴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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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시간이 조퇴나 지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결근이 없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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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 산정시 일단 출근하면 조퇴 등으로 일부 시간을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일은 출근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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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근'은 출근의 개념이고 결근이 없으면 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만근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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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외출 등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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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월력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닌 질문자님 입사일부터 한달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결근이 아니라면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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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데 이때 회사에 출근하였다면 조퇴하더라도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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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은 시간이 아닌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5일 근무라면 한주에 5일 모두 나오셔야 개근으로 인정되어 다음달 연차가 부여됩니다.


    3시간근무하고 조퇴하더라도 출근은 한 이상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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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개근하였는지 여부는 결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퇴 등의 경우에는 개근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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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출근은 한 것이기 때문에

    조퇴가 연차 발생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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