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무 한달 만근시 익월에 연차 1개 생성으로 알고있습니다
한달만근의기준이 일자기준일까요 시간기준일까요?
예를들어 9시출근 18시퇴근인직장에서 매 영업일 3시간 근무후 조퇴하였을 경우에도 결근이 없다면 다음달 연차생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휴가에 관한 사항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하며, 개근의 요건이면 되는 것이므로 조퇴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시간이 조퇴나 지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결근이 없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 산정시 일단 출근하면 조퇴 등으로 일부 시간을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일은 출근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근'은 출근의 개념이고 결근이 없으면 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만근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외출 등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월력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닌 질문자님 입사일부터 한달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결근이 아니라면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데 이때 회사에 출근하였다면 조퇴하더라도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은 시간이 아닌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5일 근무라면 한주에 5일 모두 나오셔야 개근으로 인정되어 다음달 연차가 부여됩니다.
3시간근무하고 조퇴하더라도 출근은 한 이상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개근하였는지 여부는 결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퇴 등의 경우에는 개근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출근은 한 것이기 때문에
조퇴가 연차 발생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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