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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을 취득후에

3년전에 사업자등록을 냈었는데요

그냥도소매업인데

업종에 제조가있어서 그동안

간이과세적용이 안되었던것같아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취득후 반찬 제조해서 판건데..

사업자등록신청시 이런경우

제조업이맞나요

소매업이맞나요

관할세무서문의 하라는답변말고

전문적으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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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매업과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과세사업자가 맞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업종에 도매업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한편 제조업의 경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니 해당 업종 실제 영위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