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야간근무하고있어요 임금체불
최저임금시급으로 계산하였을때 월 세전 2699000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정급으로 해서 세후 230만원씩 받고있고
4대보험세금 떼고도 14 만원을 못 받고있습니다.
이게 계산이 맞을까요?
2699000원 에서 세금이 25만원정도 빼면
244만원이여야하는데 14만원을
제외한 230을 받고있어요.못 받은 금액은 신고할수있나요?
그리고 월급명세서는 달 마다 교부하지않고있고
이번에 환급금 문제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보니
240으로 해놨는데 실제받은 금액은230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왜 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볼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월 세전 2,699,000원이라면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2,393,090원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2,300,000원을 받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세요.
둘 다 사업주에 작성 및 교부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 없다면, 요구하세요.(신고가능)
그 내용을 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