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추가 휴무에 따른 급여 차감은 일반적으로 세전 임금에서 공제된 후, 그 금액을 반영하여 소득세와 4대보험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하루 일당 120,360원이 공제된다면 이 금액이 세전 급여에서 차감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후 계산이 진행됩니다. 다만, 실제 계산 방식은 회사의 임금 산정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