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 과정에서 목격자, 혹은 증인으로 소환된 동생이 사고를 낸 형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가족들이 두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이동하던 중 음주상태로 운전하며 앞서가던 형의 차량이 사람을 치었으나 음주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그대로 달아나고 동생이 운전하는 뒤 차량의 가족들이 그 사람을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여 생명에는 위험이 없고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후에 사고조사 과정에서 목격자, 혹은 증인으로 소환된 동생이 사고를 낸 형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또는 법정대리인, 후견 감독인이 해당한 관계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 될 수 있는 사안이고 형제 관계 이기 때문에 친족관계에 있는 형의 범죄 사실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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