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또는 법정대리인, 후견 감독인이 해당한 관계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 될 수 있는 사안이고 형제 관계 이기 때문에 친족관계에 있는 형의 범죄 사실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