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산품 원산지가 국내산이고 국내에서 유통을 하는 경우에 원산지 표시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까? 해야 한다면 관련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