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고? 항소? 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게 항소고 결정에 불복하여 하는게 항고라 알고 있는데 항고를 해서 상급 법원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받고 이후 판결에 대해 항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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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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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항고와 항소는 별개의 불복절차이므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항고하여 기각되더라도, 이후 본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이며, 구속영장 발부, 기각, 보석 기각 등의 결정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로 형사 본안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에 관한 판결에 불복할 때 제기합니다.
따라서 항고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본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한 후 그 내용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이후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항고와 별개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별개의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과 결정은 궤를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어떤 결정이 있었다면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와 항소는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로 서로 영향을 주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