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과감한테리어122

과감한테리어122

교통사고합의금도 상속세를 내나요?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저 3명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합의를 하게 되는데 합의금도 상속세를 내는지요?

어머니가 1인으로 합의를 하나요?

아버지의 보험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과 건강보험 계약해지금도 상속세를 내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교통사고의 인한 사망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되어 유족이 수령한 형사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 1264-2136, 1986.06.18.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2 【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

      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납부하신 보험의 보험금이 아니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