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교통사고의 인한 사망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되어 유족이 수령한 형사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 1264-2136, 1986.06.18.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2 【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
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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