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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환태빌려준돈 어떠게받을수있는지요

문의드림니다

회사에서갇이일하는동료가 저환태

전화가와서 돈을빌려달라고해서 120만원을 빌려달라고해서 계좌번호를 저환태문자를

보내서 제가120만원을 입금시키고

빌려주었는데 지금가지 몆개월이지나도

빌려준돈을 갑지도않고있는데

이런것도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해도되는지요 아니면 민사로소송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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