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환태빌려준돈 어떠게받을수있는지요
문의드림니다
회사에서갇이일하는동료가 저환태
전화가와서 돈을빌려달라고해서 120만원을 빌려달라고해서 계좌번호를 저환태문자를
보내서 제가120만원을 입금시키고
빌려주었는데 지금가지 몆개월이지나도
빌려준돈을 갑지도않고있는데
이런것도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해도되는지요 아니면 민사로소송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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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의 경우,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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