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림니다
회사에서갇이일하는동료가 저환태
전화가와서 돈을빌려달라고해서 120만원을 빌려달라고해서 계좌번호를 저환태문자를
보내서 제가120만원을 입금시키고
빌려주었는데 지금가지 몆개월이지나도
빌려준돈을 갑지도않고있는데
이런것도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해도되는지요 아니면 민사로소송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