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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국민부업23.03.08

지인환태빌려준돈 어떠게받을수있는지요

문의드림니다

회사에서갇이일하는동료가 저환태

전화가와서 돈을빌려달라고해서 120만원을 빌려달라고해서 계좌번호를 저환태문자를

보내서 제가120만원을 입금시키고

빌려주었는데 지금가지 몆개월이지나도

빌려준돈을 갑지도않고있는데

이런것도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해도되는지요 아니면 민사로소송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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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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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의 경우,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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