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여자친구 빌려준 돈 받을수있나요?

전여자친구가 보이스피싱 사기당한거때문에

변호사비용 1100만원

공탁금 1000만을 빌려주었습니다

변호사선임비 공탁금 다 제가 이체를 했습니다

따로 차용증은 쓰지않았지만 카톡으로 비용 얘기하며 갚으라했는데 차단 후 변제를 하고있지않습니다.위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분을 위해 큰 금액을 대신 납부해 주셨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배신감과 상심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 대화와 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대여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1. 차용증 부재와 대여금 입증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변호사 비용과 공탁금을 직접 이체한 내역,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변제를 독촉한 대화 기록이 있다면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연인 간의 금전 거래는 상대방이 그냥 받은 돈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변제를 요구한 대화 내용이 대여금임을 밝히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민사소송 진행 및 인적사항 파악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므로 비교적 신속한 소액사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한 상태라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통신사나 은행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지워지지 않도록 전체를 캡처하여 백업해 두시고 은행 이체 확인증을 발급받아 소송을 우선적으로 준비하세요.

    믿고 베푸신 선의가 온전히 회복되어 겪고 계신 피해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카톡을 증거자료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위해서 수천만 원을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를 통해 승소하시게 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좌를 압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상으로 보면 충분히 증거는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봐야지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전여자친구에게 송금한 2,100만 원은 대여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 절차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를 당한 상대방의 자력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빌려준 돈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나 카톡메세지나 무엇이든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