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차량과 교통사고 과실문의드립니다
저는 직진중인 오토바이이고 초록불에 정상 주행중이었습니다. 반대편 차선에 있던 차량이 유턴을 하였고 이로 인해 차량의 후방에 충돌하였습니다. 사고직후 의식이 날아가 정확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당 차량이 유턴한 위치는 좌.보행 신호시 유턴 가능한 구간이며 제가 유턴 차량의 진입을 인지한 시기는 이미 신호등을 지나치는 순간이어서 미처 피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상대와 저 모두 동일한 KB입니다. 해당사항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차량의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로 100:0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 보험사의 경우 80:20 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무리 동일 보험사라고 하더라도 신호 위반 사고이나 중앙선 침범 사고인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며 상대방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딴 소리 못합니다.
상대차량의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로 100:0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 보험사의 경우 80:20 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하여 문의드립니다.
: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다른 것으로 만약 상대방이 명확한 신호위반에 따른 유턴이고, 본인은 정상신호에 따라 과속, 음주, 무면허등 별도의 문제가 없는 정상 주행중 사고라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다만, 본인이 과속, 녹색신호가 아닌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등의 사실이 있다면 이는 일부 과실이 조정되게 되니,
상세한 사고내용을 통해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경찰서의 사고처리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
정상신호에 직진 중에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유턴하였다고 하면 내용 상으로는 사고 과실100프로로 진행되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영상이 있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