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 세액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총급여액이 높아지거나 높은 경우 세액 환급보다는 세액 추가징수가 더 흔하게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