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하고나서 이혼에 대해서 고민중인데, 이혼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며,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먼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이 절차를 먼저 진행하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이혼소송이 시작됩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상대방 유책을 증명할 자료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나 본인 그리고 자녀에 관한 가족 관계 증명서나 혼인 증명서 초본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친권자 지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경우 주장과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산 분할의 경우 소 제기 전 단계에서 정리가 가능하다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나 통상적으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 위주로 정리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재산 명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