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공권력의 행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입법작용: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 등 입법기관이 행하는 모든 입법작용을 말합니다.
2.행정작용: 행정기관이 행하는 모든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행정작용에는 행정처분, 행정지도, 행정계획 등이 있습니다.
3.사법작용: 법원이 행하는 모든 사법작용을 말합니다.
위의 분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은 입법작용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및 징수는 행정작용에 해당합니다.
만약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부과된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아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이 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실과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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