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판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즉,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재판은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관계를 확정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민사재판에서는 손해배상이나 계약 이행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행정재판에서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일반 재판은 법률관계 확정 및 분쟁 해결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헌법소원 결정은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는 등의 효력을 가지지만, 일반 재판의 판결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