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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나방192
행운의나방19224.01.28

하~가게전세금에 대해 또물어봐야겠네요

가게전세 보증금 가압류에 또한번 물어봅니다 가게전세계약서 또 가게전세이행서가 있어야 한다니 다시한번 물어봅니다 채무자는 가게를 6개월전에 계약하고 한3개월 장사하고 가게를 늘비워두고 가게세도 3개월 밀려서 가게를 내어놓은상태에서 이번에 가게가 다른사람이 계약했는데 일단 권리금3백만원을 채무자에게주고 가게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주지않은상태 입니다 그소식을 듣고 건물주를 만나 사실대로 애기해서 일단 새로 가게계약한사람한테 보증금주더라도 잠시 보내는것을 보류좀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게 종료되었다는 이행내역서를 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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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 전세계약 종료에 관한 이행 내역서를 구하는 것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게를 전세로 계약했던 채무자와 건물주 양측이 모두 동의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직접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게 전세계약 종료에 관한 이행 내역서 외에도, 건물주가 직접 가게를 점검하거나 가게 내에 남아있는 물품이나 설비 등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게가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비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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