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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0

상해진단 5주 형사고소에 대해서 문의

현재 상황은 상대방도 당연히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있고 실제 한대는 먼저 때린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방적인 폭행으로 눈위에 5~6센티 상처로
20바늘 이상 꼬맸고요.
그와 안와골절, 코뼈에 금가서수술(전치5주)
치아파손(4주)등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2주 진단일듯하고요.
맞은게 한대뿐이니.
더 맞았다고 주장할수도 있겠으나 다친곳이 없을테니
받아오면 기본 2주 상해진단 발급 받겠죠.

아직 형사고소까지는 진행되지 않았고
상대측은 고소하지말고 좋게 합의를 보자고 이야기는 하지만
쉽게 될것같지는 않고요.

1. 이정도의 상해일 경우 상대방의 처벌수위는?

2. 고소진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것이 더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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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기준하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나, 질문자님이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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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벌수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당히 변동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소에 변호인을 선임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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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지금 정보만으로 처벌 수위를 말하기는 어렵고, 동종전과나 합의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동종전과가 있고 합의도 안된 경우라면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본인이 혼자 고소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그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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