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완벽한두더지59
완벽한두더지59
23.10.14

술마시고 밖에서 담배피다가 기분나쁘게 쳐다본다고 하여 싸웠을때

상대방1이 저를 먼저 때리고 저는 수회 맞고있다가 저도모르게 상대방1을 한두대 때렸고 상대방2가 그상황에서 저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저는 수십대를 맞아 병원에서는 입술쪽 수술 꼬매야한다고 합니다. 상대방1은 2대정도맞고 큰외상은 없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친구가 영상촬영하여 증거자료 있의 추후제출예정)


질문사항

1. 상대방1입원하였는데 저도 입원을 해야할까요(저는 먼저 상해진단서 받을예정입니다.)

입원비가 부담되서 고민입니다.

2. 제가 먼저 합의해야하는지 여부

(단순폭행 저혼자인경우)

3. 계속맞대ㅏ 2대정도 때렸는데 정당방위 가능성여부..

4. 서로 합의안했을시 제가할수있는 조치사항

- 서로합의한경우 상대방 처벌가능성(특수폭행or 상해경우)

5. 상대방 상해죄 가능성(저는 수술해야하고 꼬메야함) 여부 , 2인이상 특수상해 or 특수폭행 가능성

6. 단순폭행으로 처벌받을시

참작사유가 더있는지 (술마신상태,초범등)

7. 이경우 저는 어떤처벌(형량 벌금,집유등)을 받을지 가능성등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전문가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