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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두더지59
완벽한두더지5923.10.14

술마시고 밖에서 담배피다가 기분나쁘게 쳐다본다고 하여 싸웠을때

상대방1이 저를 먼저 때리고 저는 수회 맞고있다가 저도모르게 상대방1을 한두대 때렸고 상대방2가 그상황에서 저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저는 수십대를 맞아 병원에서는 입술쪽 수술 꼬매야한다고 합니다. 상대방1은 2대정도맞고 큰외상은 없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친구가 영상촬영하여 증거자료 있의 추후제출예정)


질문사항

1. 상대방1입원하였는데 저도 입원을 해야할까요(저는 먼저 상해진단서 받을예정입니다.)

입원비가 부담되서 고민입니다.

2. 제가 먼저 합의해야하는지 여부

(단순폭행 저혼자인경우)

3. 계속맞대ㅏ 2대정도 때렸는데 정당방위 가능성여부..

4. 서로 합의안했을시 제가할수있는 조치사항

- 서로합의한경우 상대방 처벌가능성(특수폭행or 상해경우)

5. 상대방 상해죄 가능성(저는 수술해야하고 꼬메야함) 여부 , 2인이상 특수상해 or 특수폭행 가능성

6. 단순폭행으로 처벌받을시

참작사유가 더있는지 (술마신상태,초범등)

7. 이경우 저는 어떤처벌(형량 벌금,집유등)을 받을지 가능성등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전문가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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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반드시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1이 입원하였다면 입원내역을 제출하며 피해가 크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되어, 맞대응을 위해서 입원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2.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의 피해가 더 큰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이 먼저 합의를 해야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3. 질문자님이 때린 2대가 방어행위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기재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4. 서로 합의가 안된다면, 질문자님은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서로 합의하였다고 해도 사건종결이 ㅚ지 않아 특수폭행, 상해라면 처벌됩니다.

    5.질문자님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면 상해죄 성립가능성이 높고, 기재내용상 상대방2가 상해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특수상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6. 초범이라는 점, 먼저 피해를 입은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7. 기재내용대로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하시면 하면 되고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아닙니다.

    3.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4. 특수상해죄로 고소하시면 되고 달리 하실것은 없습니다.

    5. 2인 이상의 행위로 상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특수상해죄 성립하겠습니다. 폭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범죄입니다.

    6.7. 어차피 상대방도 합의를 원할 것입니다. 합의를 하셔야 하고, 합의하면 폭행은 처벌받지 않으며, 상대방의 특수상해만 감경되어 처벌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일정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고, 상해죄에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를 의미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상해죄는 공소요건에는 해당되지 않고 양형참작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이 많기는 하나 결국은 서로에게 폭행을 가한 만큼 각자가 처벌을 받는 상호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합의 (치료비 등을 상호 부담하고 서로에 대한 취하를 하는 것)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