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외 출장 기간중 휴일 및 주말을 휴무한 것으로 처리 해도 되나요?

7일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공휴일 1일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이 포함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급여정산 내역에 보니 해외 출장 중에 포함된 공휴일과 주말을 초과근무 수당 내역에 포함하지 않고 휴무한 것으로 정산을 했더라고요.

계산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