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도 출장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출장 시에는 근로자가 출장으로 인하여 이동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출장 업무와 관련한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노사의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중이긴 하지만 공휴일에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단순히 숙박시설에서 체류하거나 머무른 시간 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장업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