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기간중 휴일근무시 휴일수당 계산방법
공휴일을 포함하여 출장을 가게되었는데 출장비 외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이 별도로 가능한지와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도 출장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출장 시에는 근로자가 출장으로 인하여 이동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출장 업무와 관련한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노사의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중이긴 하지만 공휴일에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단순히 숙박시설에서 체류하거나 머무른 시간 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장업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의 경우에도,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어렵다면,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몇시간까지 근무한다는 것을 예정하여 계산,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별도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 중 회사의 지시로 휴일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 발생하지만
해외출장을 가서도 주말에 쉬는데, 주말에 공휴일 겹친다고 해서 수당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출장중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해외출장을 위한 현지 이동 및 업무 등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위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중의 근로시간도 원래 사업장에 출근할 때와 다를 바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비 관련하여서는 사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 시간이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해외출장(출/입국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2016.11.24.),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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