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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어치299
잘난어치29923.12.18

수습 기간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정규직인데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1월 2째주부터 수습종료라서 그때 다시 정규계약서를 쓴다고 우선 수습내용만 있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일이 명확하게 표기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계약날까지 수습으로만 일하고 그만 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이전회사 10개월 다녔고, 퇴사 후 지금 회사 이직까지 1주만 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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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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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습계약이 기간을 정하여 체결되었고, 수습기간 종료 후 사업장에서 본채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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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게 아닌 질문자님처럼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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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가 되어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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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 내에 있는 수습기간에 불과하므로 3개월이 지나도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것이라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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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라도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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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수습 종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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