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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어치299
잘난어치299
23.12.18

수습 기간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정규직인데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1월 2째주부터 수습종료라서 그때 다시 정규계약서를 쓴다고 우선 수습내용만 있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일이 명확하게 표기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계약날까지 수습으로만 일하고 그만 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이전회사 10개월 다녔고, 퇴사 후 지금 회사 이직까지 1주만 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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