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인데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1월 2째주부터 수습종료라서 그때 다시 정규계약서를 쓴다고 우선 수습내용만 있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일이 명확하게 표기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계약날까지 수습으로만 일하고 그만 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이전회사 10개월 다녔고, 퇴사 후 지금 회사 이직까지 1주만 쉰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습계약이 기간을 정하여 체결되었고, 수습기간 종료 후 사업장에서 본채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게 아닌 질문자님처럼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가 되어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 내에 있는 수습기간에 불과하므로 3개월이 지나도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것이라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라도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수습 종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