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보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이어야 한다 것은 알고 있는데요..
5년이상 근무하다가 건강이 많이 안좋아져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의원사직으로 체크하고 건강 상의 이유라고 적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권고사직이어야만 대상자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의원사직이어도 명확한 건강 상의 이유에 대한 진단서가 있으면 대상자가 될 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