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헌신하는듀공150
헌신하는듀공15019.05.06

건강상의 이유는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보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이어야 한다 것은 알고 있는데요..

5년이상 근무하다가 건강이 많이 안좋아져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의원사직으로 체크하고 건강 상의 이유라고 적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권고사직이어야만 대상자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의원사직이어도 명확한 건강 상의 이유에 대한 진단서가 있으면 대상자가 될 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비자발적 이직이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