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실업급여금액은 하한선60104x30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게 많은데
하필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전화상담도 안되네요😅
제가 더 궁금한 점은 최저실업급여가 월마다
들어오는 금액이 최저하한금액인 60104원x30 이 되는게 맞나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24년도 1월 1일 이후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61,568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3,104원이고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올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63,104원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초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2회차부터는 63,104원 x 28일치씩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